차내에서 휴대용무선전화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용 충전거치대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등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2】의 “구분3”제조업 중 중분류31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내에서 휴대용무선전화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용 충전거치대”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등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 【별표2】의 “구분3”제조업중 중분류31(달리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을 적용하는 것이나,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을 기계장치에 착탈ㆍ교환사용하면서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금형으로서 내구연수가 3년미만인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핸드폰 충전 및 통화기능을 갖고 있는 핸드프리카킷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제품 제작에 직접 사용하는 금형등 기계장치중 1995년이후 취득분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보아 4년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즉시상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