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의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95.12.31.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은 출연자가 당해 토지 등을 취득한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95.12.31.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항 제3호의 보유기간은 출연자가 당해토지등을 취득한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납부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이 보유기간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