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 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2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구조조정을 위한 외자 유치를 함에 있어 외국인이 외투기업을 먼저 설립한 후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자와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증자하는 경우 재평가결정의 효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18조【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6.12.22. 개정) ○ 영 제8조의 2【재평가액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71.12.30. 신설) ○ 18-0…2 [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 재평가 신고를 한 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등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 대상자산이 화재등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도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시 동자산을 제외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감액되는 재평가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 18-0…3 [양도의 정의]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수용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원에 의한 경매처분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18-0…4 [재평가자산을 부보목적으로 보험자에 인계하는 때의 재평가 효력] 재평가액 등의 결정후 상법 제7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전부를 수령함과 동시에 보험의 목적물인 재평가자산을 보험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732, 1998.6.29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대상자산의 일부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자산재평가법 제5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모두 재평가한 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일부의 자산을 외국의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현물출자 자산은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액 등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348, 1997.5.16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재평가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150, 1987.8.10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외자도입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이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