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산기간중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신고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0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의회는 PC통신을 통한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 및 동정책 개발 및 구현을 위하여 개인ㆍ법인 및 단체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동법이네 납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