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산회사에 지급할 임차료로 도산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일부 변제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0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도에 신축한 아파트용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라 50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도에 신축한 아파트용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라 50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11.30에 신축한 아파트용 건물의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 【별표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