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석채취법인이 타인의 석산을 개발 중 변경된 허가요건에 미달하여 허가가 취소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허가를 받아 동일석산을 개발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석산의 개발정도 및 자산적가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화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사석채취법인이 타인의 석산을 개발중 변경된 허가요건에 미달하여 허가취소되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허가를 받아 동일석산을 개발하는 경우.
- 토사석채취 허가권의 양도에 해당여부.
- 석산개발에 투입된 개발비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