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주주의 부당인출에 의한 상여처분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1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 개인의 재산이 없어 결손이 예견되는 경우는 부당인출을 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부실기업관리지침」은 기업은 망하여도 기업주 등 개인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의 경우 기업주 등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있을때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 개인의 재산이 없어 결손이 예견되는 경우는 부당인출을 한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부실기업관리지침』은 기업주의 부당한 기업재산 유출행위도 기업체에 원천징수의무를 지워 기업이 이중부담으로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기업주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기업주와 그 가족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기업의 회생을 세정상 적극 지원하는 제도로서 본 지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 안 (주)×××는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주주의 부당 인출에 의한 주주 상여처분으로 갑근세 원천징수를 부과할 예정임. 그런데 이 법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98. 6월 화의를 신청하여 98. 12월 화의 인가된 법인으로 대주주가 부당하게 인출하여 간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인출해간 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한 바 금융기관 개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이며, 주주에 대한 개인 재산을 조사한 바, 부동산 및 주식 등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채무를 제외하면 국세 우선권이 있는 잔여재산이 없어 결손이 불가피한 실정임. 또한, 상기 법인도 부당 인출에 따른 부실채권이 1000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고, 경영에 애로를 겪어 화의중에 있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는 법인임. 질 의 상기 사안과 같이 법인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법인의 도산이 우려되어 제세의 결손이 예상되며,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는 결손이 예상되나 법인의 회생은 가능할 경우, 『부실기업관리지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갑설)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유) 『부실기업관리지침』은 기업은 망하여도 기업주등 개인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의 경우 기업주등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며,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 개인재산이 없어 결손이 예견되는 경우는 부당 인출을 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부실기업관리지침』을 적용하여 법인에게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만을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부실기업관리지침』은 법인 회생이 가능 할 경우 법인을 살리려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상기 법인은 화의중에 있는 법인으로 법인에게 부과될 원천징수 세액에 의하여 경영이 곤란하여지고 채권단으로부터 화의가 깨어질 가능성이 있어 도시가스 공급이 일시라도 중단될 경우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부실기업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청의견 : 갑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