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1
비영리법인이 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기타의 사업”이라 함)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사업회계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구입한 경우에 당해 건물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 당해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비영리사업이 단독으로 사용하게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