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규격봉투를 공급 판매시 계산서 작성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9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규격봉투를 공급하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교부의무 없음
[회신]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 포함)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여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24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동사무소로부터 구입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대금을 현재는 월간단위의 󰡒종량제 수수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짓고 있으나(월중에 쓰레기봉투를 구매하는 때에는 인수증만 해주고 월별로 합계금에 대해서 종량제 수수료 고지서를 받고 있음), 쓰레기봉투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로부터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동사무소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이유)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는 법인에 해당되고(개정법인세법안 제2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에 해당됨을 명시) 동법 제66조에서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인 법인이 공급하는 쓰레기봉투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임.(소득세기본통칙 163-6에서도 국가 등의 계산서 교부에 따른 일반적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자가 공급하는 쓰레기봉투는 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음) 〈을설〉동사무소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이유)동사무소가 공급하는 것은 쓰레기봉투임이 분명하나 그 봉투대금은 봉투자체의 상품적 대가가 아니라 쓰레기 수거 수수료라는 공법상의 수수료로서 공과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추신 : 1999년부터 재화, 용역거래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증빙으로 인정되고, 기타증빙은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재화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계산서 수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