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공사에 매각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통칙 7-2-7...59의조 【양도비용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