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임으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2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
[회신]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공사에 매각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통칙 7-2-7...59의조 【양도비용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