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9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수출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한 수출알선수수료 지출액의 손금 귀속시기 2)매출제품의 하자보증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