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여 채권을 회수할 예정인 바
신용정보회사의 추심결과 채무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판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945, 1999.3.16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