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담부증여에 의한 자산증여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라 함은 상법 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라 함은 상법 제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감법 제45조> 조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바 [질의]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에 “법인”이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모든 회사를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용어의 정의】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상법 제169조 【의의】 ○ 상법 제170조 【회사의 종류】 ○ 상법 제171조 【회사의 법인성, 주소】 ○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