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라 함은 상법 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라 함은 상법 제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감법 제45조>
조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바
[질의]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에 “법인”이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모든 회사를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용어의 정의】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상법 제169조
【의의】
○
상법 제170조
【회사의 종류】
○
상법 제171조
【회사의 법인성, 주소】
○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