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동세액공제가 이월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같은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동세액공제가 이월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 각호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1994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같은 규정 본문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이월되었을 경우 1995사업연도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같은 사업연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세애공제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