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시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5
보세장치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고 그 보관화물이 출고될 때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보관료로 영수하는 경우,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계산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관료약정에 관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보세장치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고 그 보관화물이 출고될 때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보관료로 영수하는 경우, 그 보관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계산된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세장치장 경영법인이 화물출고시점에서 보관일수에 따라 보관을 수입계상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 손익귀속시기 (갑설) - 사업년도 종료일에 61일 보관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수익계상,익금 불산입하고 익년 1/31일에 92일분 보관료 수령시 익금산입 (을설) - 출고시점에 92일 보관료 수입계상 세금계산서 교부 (병설) - “갑” “을”설 선택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