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보세장치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고 그 보관화물이 출고될 때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보관료로 영수하는 경우,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계산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관료약정에 관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보세장치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고 그 보관화물이 출고될 때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보관료로 영수하는 경우, 그 보관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계산된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세장치장 경영법인이 화물출고시점에서 보관일수에 따라 보관을 수입계상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 손익귀속시기
(갑설)
- 사업년도 종료일에 61일 보관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수익계상,익금 불산입하고 익년 1/31일에 92일분 보관료 수령시 익금산입
(을설)
- 출고시점에 92일 보관료 수입계상 세금계산서 교부
(병설)
- “갑” “을”설 선택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