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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계상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3
요 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업 및 근로소득비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