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계상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업 및 근로소득비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