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의료사업에 전출하여 의료장비등의 구입시 차입한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때에는 자본의 원인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때에는 자본의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탁아사업ㆍ양로사업ㆍ의료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의료사업에 전출하여 의료장비등의 구입시 차입한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형령 제3조의2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