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회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ㆍ구입하는 내국인에서 1회의 의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2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1994.12.31 개정전)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장기할부조건양도 여부> | 94.06.21 | 94.07.02 | 95.04.02 | 95.11.20 | 96.03.31 | | | ──┼─────┼─────┼─────┼─────┼──────> |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소유권이전 등기일 | 잔금및 명도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