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1994.12.31 개정전)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장기할부조건양도 여부>
| 94.06.21 | 94.07.02 | 95.04.02 | 95.11.20 | 96.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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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소유권이전 등기일 | 잔금및 명도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