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공단”의 전신임)의 1992(01.01~12.31)회계연도 결산확정 및 법인세 신고내역
| 1993.02.22 | 1993.02.27 | 1993.03.01 | 1993.03.05 | 1993.03.16 | |
| ──┼──────┼─────┼──────┼──────┼───> |
| 재무부에 결산승인서 제출 | 재무부장관 결산승인일 (공문시행일) | 사업연도 종료후 60일이 되는날 | 결산승인 공문접수 | 법인세 신고일 | |
| | | ├─── 15일내 신고필 ──┤ | |
- “주주총회”와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임
- 법인세신고 : 사업연도 종료후 60일이 되는날(1993.03.01)까지 결산승인통보를 받지 못하여 결산확정 의제일인 1993.03.01부터 15일내인 1993.03.16 법인세 신고함.
[질의]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대상인지(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6 【결산확정일】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
【결산서의 제출】
○ 사무관리규정 제8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
국세기본법
통칙 1-3-12...12 【송달서류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