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수신자금인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법조항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4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1993.12.31인전)을 1994.1.1 이후 종료사업연도에 환입계상하고 동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한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