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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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1993.12.31인전)을 1994.1.1 이후 종료사업연도에 환입계상하고 동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한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