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 및 군에 각각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의 경우, 동일 특별시ㆍ군이 아닌 지역에 동일기업집단 소속 타법인의 공장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규모기업진단에 소속된 법인이 ○○시와 ○○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 및 군에 각각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의 경우 동일 특별시ㆍ군이 아닌 지역에 동일기업집단 소속 타법인의 공장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2)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용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해당여부를 각각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갑
ㆍ
을은 동일기업집단소속법인임
* BㆍC의 경우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면적” 이내임
[질의]
1.갑법인이 실내체육시설(B)을 취득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여부.
갑설) 업무용임
-해당시군별 사업장 종업원수에 의거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실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임.
을설) 비업무용임
-○○시에 이미 실내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2. ○○군과 인접한 ○○군에 동일기업집단 법인(을)소유의 공장종업원용 체육시설이 있을때 당법인(갑)이 추가로 용인군내에 공장이외의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B)를 취득시 업무용 인정여부
갑설)업무용임
-공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과 공장이외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의 판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임
을설) 비업무용임
-인접시군에 동일기업집단소속법인이 체육시설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