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출・입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조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4
법인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 및 군에 각각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의 경우, 동일 특별시ㆍ군이 아닌 지역에 동일기업집단 소속 타법인의 공장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규모기업진단에 소속된 법인이 ○○시와 ○○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 및 군에 각각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의 경우 동일 특별시ㆍ군이 아닌 지역에 동일기업집단 소속 타법인의 공장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2)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용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해당여부를 각각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갑 ㆍ 을은 동일기업집단소속법인임 * BㆍC의 경우 각 사업장 소속 종업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면적” 이내임 [질의] 1.갑법인이 실내체육시설(B)을 취득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여부. 갑설) 업무용임 -해당시군별 사업장 종업원수에 의거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실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임. 을설) 비업무용임 -○○시에 이미 실내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2. ○○군과 인접한 ○○군에 동일기업집단 법인(을)소유의 공장종업원용 체육시설이 있을때 당법인(갑)이 추가로 용인군내에 공장이외의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B)를 취득시 업무용 인정여부 갑설)업무용임 -공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과 공장이외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의 판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임 을설) 비업무용임 -인접시군에 동일기업집단소속법인이 체육시설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