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8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업자들의 공동사무실(도지부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실을 취득한 후 출자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 되는 때에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업자들의 공동사무실(도지부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실을 취득한 후 출자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 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내 6개사 신용금고가 지부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을 구입함에 있어 도지부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여 6개사 공동명의로 출자하여 지분별 소유권 이전 경료, 공동사무실로 운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