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그 계약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실질거래로서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그 법인의 증빙서류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그 계약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때 실질거래로서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그 법인의 증빙서류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종합가구 제조업체로 중국 천진시에 사업장을 둔 중국현지법인(한국 ○○가구와 중국 ○○가구사가 합작 투자하여 설립된 중국현지법인)과 중국진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양회사 제품진열을 위해 중국에 전시장을 개설키로 하여
- 동 전시장 임대료 및 개설비용은 당사가 부담
- 기타 전시품목 및 일반관리비는 중국현지법인이 부담할 경우.
[질의] 영수증 수취의 타당성
(갑설) 한국○○가구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함
(을설) 중국현지법인과 거래한 중국회사의 영수증을 직접 수취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법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법인세법 제6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