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상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그 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중에 상품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그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익금과 손금을 귀속시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 1994년도의 장기할부판매에 따라 할부이자는 상품판매 대금을 할부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므로 이를 할부기간의 경과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 적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