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제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한국전력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동 지상에 변전소를 설치한 후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제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를 한국전력(주)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동 지상에 변전소를 설치한 후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사례]
○ 전력공급량이 10,000KW 이상일 때에는 154KV(지하케이블 설치공급) 설치를 해야만 수전 간응
○ 당산의 경우 계속되는 생산시설의 증가로 154KV를 설치해야만 필요전력공급이 가능함
○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당사의 업무용 토지를 무사으로 임대받아 154KV변전소(전력관련시설물 및 건물)를 설치하고 지상권 설정을요구함
[질의]
당사 제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한국전력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