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한 경우 현지법인과 국내법인간 매출액 합산가능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9.14
요 지
제품의 제조원가의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등에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당해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표준원가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년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법하게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원가는 제품별 원가계산 이전단계인 원료비, 노무비, 경비등 각 원가요소별로 실제투입된 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 회신한 예규 법인46012-4353(1995.11.27)호와 관련하여 실제원가는 제품, 반제품, 재공품등의 실제원가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 제37조의3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