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한 경우 현지법인과 국내법인간 매출액 합산가능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4
제품의 제조원가의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등에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당해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표준원가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년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법하게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원가는 제품별 원가계산 이전단계인 원료비, 노무비, 경비등 각 원가요소별로 실제투입된 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 회신한 예규 법인46012-4353(1995.11.27)호와 관련하여 실제원가는 제품, 반제품, 재공품등의 실제원가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 제37조의3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