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이 지연되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임금인상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함. 2000사업연도분은 임금인상안이 노사분규 등의 이유로 지연되어 2001. 1. 30에 타결되었으며 그에 따른 소급분을 2001년 2월과 3월에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될 예정임 이에 따라 당사는 근로소득의 귀속사업연도와 법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검토를 하던 중 질의를 하게 되었음 (질의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및 그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 (질의 2) 임금인상소급분의 법인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