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8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방법
[회신]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손금산입범위 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 [ 질 의 ] | | 사업연도가 1. 1부터 12. 31인 법인이 1995. 12. 31에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이 없고, 1996귀속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에 1996. 12. 31에 당해 법인의 전체 퇴직금 추계액의 100%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불입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액을 대차대조표에 처음으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1996년도 손금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