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2.23
요 지
개인이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출자하여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분양한 경우, 법인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개인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한 가액으로,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을 토지소유자인 개인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분양한 경우에도 법인출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및 건축풍이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의 4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