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해외 자회사에 직수출형식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993.11.09 접수된 이건 귀 질의는 귀하께서 1993.03.25 질의한 내용과 같은 건으로 별첨 기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819(1992.12.3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동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외화획득사업의 매개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동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아 섬유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하고 또한 당사가 100% 투자한 해외 현지법인이 있는 법인업체임.
○ 상기 현지법인에 당사와 유사한 제품의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① 당사가 사용해 왔던 기계장치 및 부품과
② 국내에서 별도로 구입한 새로운 기계장치 및 부품등을
직수출형식으로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할 경우
[질의]
이 외화수입금액이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의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