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선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8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해외 자회사에 직수출형식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회신] 1993.11.09 접수된 이건 귀 질의는 귀하께서 1993.03.25 질의한 내용과 같은 건으로 별첨 기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819(1992.12.3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동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외화획득사업의 매개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동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아 섬유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하고 또한 당사가 100% 투자한 해외 현지법인이 있는 법인업체임. ○ 상기 현지법인에 당사와 유사한 제품의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① 당사가 사용해 왔던 기계장치 및 부품과 ② 국내에서 별도로 구입한 새로운 기계장치 및 부품등을 직수출형식으로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할 경우 [질의] 이 외화수입금액이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의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