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하는 경우 “탈황시설”은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첨단기술설비로 보아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과 “중질유분해설비”를 함께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탈황시설”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로, “중질유분해설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1항 제6의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설비로 보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설비인 “중질유분해시설”(조감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별표10, 첨단기술설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탈황시설”(조감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을 포함하고 있음.
[질의]
그 “탈황시설”이 조감법 제71조ㆍ동령 제57조 제1항의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갑설) : 중질유분해시설에 포함하여 세액공제한다.
(을설) : 중질유분해시설과 분리하여 “탈황시설”로써 세액공제한다.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 “탈황시설”은 1993.06.30까지 투자한 것에 한하여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특정설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3]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관련 [별표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