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영업담당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영업담당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직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부 직원에게 휴대폰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존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영업직원에 대하여는 회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매월 통신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와 영업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기본 통칙 2-3-55...9 【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법인세법
기본 통칙 2-3-28...9 【해외여비으 ㅣ손금산입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