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부채가 아닌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7
외상매출금 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있어 외상매출금의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손익의 계상시기 ┎사용수익기부연도에 전액계상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계상 2) 외상 매출금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설정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항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