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상매출금 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있어 외상매출금의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손익의 계상시기
┎사용수익기부연도에 전액계상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계상
2) 외상 매출금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설정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항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