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가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경우 공장의 범위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2.22
요 지
기업부설연구소가 당해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당해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의 구내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가 구 조감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