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법인이 1999. 09. 03.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또한, 공사용역대가를 수령 또는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그 판단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또는 우리청 산하관서의 업무소관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법인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여 인도하고 공사대금의 40%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바,
- 자신의 자금과 자재 등을 투입하여 동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한 개인이 건설업면허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바,
- 동 공사대금의 청구권자가 당해 법인인지 공사를 시공한 개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