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무사로부터 영수증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8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조특법 제72조 적용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이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된 경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 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1【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2.4.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포함한다.(2002.4.15 신설) ③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2002.4.1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2【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법 제60조 제2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때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97.7.1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법 제9조 제2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때 당해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88.3.1 개정) 나. 관련예규 ○ 재법인46012-57, 2001.03.11 조합법인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거래 또는 경제적사건의 누락 등 오류사항을 그 이후의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함. ○ 법인46012-3100,1996.11.06 【제목】 공공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은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임 【질의】 『○○은행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업무질의서』현행 ○○은행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1호(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및 통칙 2-2-3…9(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에 의거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전년도 법인세 환급 또는 추납액은 법인세가 이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전기수정손익에서 제외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조정항목으로 처리하여 왔음.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익 계정이 특별손익으로 분류되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전년도 법인세 환급 또는 추납액은 법인세 이중계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개정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954,1997.11.15 【제목】 공공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 순이익을 말함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중 ○○은행(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1호)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천징수 대상인 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양도성 예금증서ㆍ개발신탁수익증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의 4(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제2항의 수입시기의 도래전 사업연도말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음의 <갑설> 과 <을설> 중 어느 설이 맞는 것인지. <갑설> 1995년부터는 원천징수되는 금융기관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미수이자계상액은 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면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 야 한다는 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제2항 참조) * 갑설은 선10% 법인세 과세한 후 예납적 이자소득원천징수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임. <을설>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으로(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60-0…2 참조) 기업회계기준에 준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수입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최종이자지급일부터 결산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다는 설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538,1998.06.12 【제목】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 순이익을 말하나, 1996. 3. 30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함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여기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에 대한 기본통칙 2-2-3…9의 규정을 보면 「법 제9조 2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 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음. 이때, 당 ○○은행이 1993, 1994, 1995, 1996귀속법인세 신고시 손익 계산서의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에 기재한 당기말미처분잉여금계정의 전기손익수정손실 금액을 차감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였던 바, 전기손익수정손실 내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과거 부족 설정분으로서 이 경우에는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어도 법인세 신고 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비로서 당 ○○은행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어서 일체의 세무 조정없이 과세 표준 신고하여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어 질의함. 또한, 전기손익사항으로 법인세 추납액 환수액이 있을시 위 경우와 다르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나 19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2688,1997.10.18 【제목】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의 회계처리상 오류는 발생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가감함 【질의】 당 ○○기계부품상협동조합은 우리나라 기계부품상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59조 제1항의 세율(10%)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경우 전기손익수정손실의 감액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경우 전기손익수정손실을 감액하여야 함. (이유) 공공법인중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법인의 특성으로 보아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영리법인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법인의 회계처리 수준은 일반 영리법인보다 낮은 편으로 이를 감안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 특별히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2-3…9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의 범위”에서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 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을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전기손익수정손실을 감액하여서는 안됨. (이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금은 그 귀속시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처리 하였어야 하므로 그후 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감액하여서는 안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기이전에 회계처리상 오류를 계상하고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발생한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가감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133,1999.03.29 【제목】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표준에는 비과세 고정자산처분익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 o 조감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재무제표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처분익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법인46012-57,2001.03.11 【제목】 조합법인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함 【질의】 조합법인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거래 또는 경제적사건의 누락등 오류사항을 그 이후의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귀속시킬 것인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함.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및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46012-594,2001.03.26 【제목】 조합법인 등이 결산재무제표상 과소계상한 당기순이익을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함 【질의】 1. 현황(회계처리 및 법인세신고) o 당 ○○은행은 1998. 2. 6 구 ○○은행 등 3개 ○○은행이 합병하여 신설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임. 합병당시 당 조합은 구 ○○은행의 거액사고에 따른 손실금 2,430백만원을 인수하면서「합병회계처리준칙」에 의거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5년간에 걸쳐 균등상각(매년 486백만원)토록 되어 있음. o 그러나 합병 첫 해인 1998사업연도 결산시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147백만원이 적은 399백만원을 감가상각하여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동액만큼 증가되었고 착오로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였음. o 이러한 회계처리오류로 인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사실은 ○○은행(○○지역본부)의 감사에 의해 밝혀져 업무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이 있었음. o 그리고 1999사업연도 결산시에 1998사업연도에 과소계상된 무형자산의 상각액 147백만원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하여 재무제표상 당기순익에는 영향이 없도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조정하였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신고하였음.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회계처리와 법인세신고를 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1998,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에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 신고내용(과세표준)을 경정할 필요가 없음. (이유) 조합법인에서 조합원총회 등에서 결산확정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신고로 보아야 할 것임. <을설> 1999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함. (이유) 1998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비록 재무제표가 기업회계나 관행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결정할 수 없다면,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결산재무제표의 특별손익사항인 전기손익수정손실 부분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함. <병설> 1998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의해 계산되는 당기순이익으로 경정하여야 함. (이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의해 작성하여야 함을 귀청 예규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세무조정과정이 생략되므로 법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산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의해 작성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결산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위배하여 작성되었다면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가감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 등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