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사업에서 특정구성원의 토지가 먼저 사용되는 경우에도 1차사업에서의 수입과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출자내역, 분배비율결정방법, 비용분담방법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2. 질의2의 경우 주택신축분양 공동사업을 1, 2차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1차 사업에는 특정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되는 경우에도 1차 사업에서 생긴 수입과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고 출자자 지분변동 없이 회계처리 할 경우 공동사업출자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아파트 신축분양이 연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출자자의 토지 중 1차 사업에 사용된 토지는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는바, 완성 기초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할 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를 일시에 손금 계상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