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의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의 중소기업자는 본래 의미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의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의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본래 의미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연도가 08.01~07.31임
○ 을법인은 중소기업기준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중임
○ 갑법인은 1994.01.31 을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고 을법인을 합병 후 1994.08.05 사업연도를 01.01~12.31로 변경함.
[질의]
의제된 중소기업(을법인)을 합병한 존속하는 갑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