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6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의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의 중소기업자는 본래 의미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의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의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본래 의미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중소기업자와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연도가 08.01~07.31임 ○ 을법인은 중소기업기준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중임 ○ 갑법인은 1994.01.31 을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고 을법인을 합병 후 1994.08.05 사업연도를 01.01~12.31로 변경함. [질의] 의제된 중소기업(을법인)을 합병한 존속하는 갑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