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이익배당의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이액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0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제품의 시가(당해 법인의 거래가액)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18조의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광고선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제품의 시가(당해 법인의 거래가액)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종전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대상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며, 당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당해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증액으로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 경우 추가로 공제받은 법인세상당액은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신제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시 광고선전비로 계상할 금액은 제품제조원가인지, 시가인지 여부. 나. 법인세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건설자금이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여부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기 및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2...14의2 【투자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