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이 현행 같은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에 적용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7조 【특별부가세 감면이 종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