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12.31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95.1.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94.12.31 이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95.1.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같은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 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구조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적용을 받은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① 재평가 1일전 평가액 계산시 당해 충당금의 차감 여부 및 재평가후 기존의 특별상각준비금의 처리
③ ′94.12.31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구조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94.12.22개정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선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부 칙 (1994.12.22. 법률 제4806호)
제11조
【특별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7조ㆍ제1항 제2호ㆍ제45조 제2항 제2호ㆍ제49조ㆍ제89조ㆍ제91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구조감법시행령 제20조【외국항행사업의 범위 등】(94.12.31 개정전의 것)
①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이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항행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
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98.4.10. 개정)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전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합산한다. (98.4.10. 개정)
○ 기본통칙 8-0…3 [일시상각충당금이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액 계산]
①
법인세법 제14조의2
,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또는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고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과 재평가차액 및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1. 손금 또는 필요경비산입액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서 상계(압축기장)한 경우
가. 평가액
장부가액 + (압축기장액 - 압축기장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나. 재평가차액
재평가액 - 평가액
다. 재평가후의 장부가액
재평가전 장부가액 + 재평가차액
2. 손금 또는 필요경비산입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가. 평가액
장부가액(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나. 재평가차액
재평가액 - 평가액
다. 재평가후의 장부가액
재평가전 장부가액 + 재평가차액
② 제1항에 규정한 일시상각충당금은 잔액은 재평가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4100, ′98.12.28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95.1.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의 특별상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시행령(′94.12.31 대통령령 14486호)부칙 제8조제1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음
○ 법인46012-2766, ′98.9.25
자산재평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