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한 후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종전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한 후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종전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은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추계조사시 예외적으로 표준소득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폐자원 재활용업체에 대한 세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ㆍ 거주자(갑)가 국내 철강공장에서 제련ㆍ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철,제강더스트(DUST)를 이용한 아스콘의 제조방법에 관한 재활용기술을 개발하여 특허권등록을 한 후, 동 특허권을 거주자(을)에게 양도하였음
ㆍ 거주자(을)은 내국법인(병)에게 동 특허권을 양도하였음
○ 내국법인(병)이 동 특허권을 양수한 후, 다른 제3의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특허권 사용료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ㆍ 폐자원 재활용업체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표준소득율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1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