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특정사업부분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1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건설업 면허양도시 함께 양도한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면허양도시 함께 양도한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대주주 소유의 임야를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무상수증가액의 평가방법과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목은 나. 임야를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건설업 단종면허(면허조건 보유임야가 있어야 함) 양도시 면허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었으나, 등기시에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 이 경우 임야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목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제59조 의 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