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시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 미상각잔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6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 현재 종전의 조감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1994사업연도의 세액감면시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부칙(법률 제4666호) 제1조 【시행일】 ○ 부칙(법률 제4666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부칙(법률 제4666호)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 부칙(법률 제4666호) 제11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법률 제4666호) 제14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