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6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