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