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월이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월이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01.-12.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중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중 198백만원을 당해사업년도에 환입하여 특별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경우
[질의] 아래와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전기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중 환입하여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198백만원은 세무조정상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회사에서 198백만원을 환입하여 특별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더라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⑧번 차감액 △80,316천원 상당액만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