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 방법
전 문
[회신]
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 [ 질 의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음 동시행령의 괄호안의 단서규정에서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이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으며, 동 기간내에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추정이익의 평가를 의뢰하여 동 기간내에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주식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음 〈을설〉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대신에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추정이익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관서에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