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화배급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6
골프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에 관한질의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한 골프장 업 용 부동산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 조건으로 보유하게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토지가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