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동 사업을 추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레미콘 공장의 신축추진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타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사석채취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겸업을 하다가 토사 석 채취가 종료되어 동 사업을 폐업하고 동 토지위에 레미콘 공장 건설을 검토하던 중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었나, 그 후에 주물공단지역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부동산 현황)
ㆍ1983. 02. 09 : 부동산취득 토사석채취용으로 사용
ㆍ1987. 10. 29 : 토사석채취업 폐업
ㆍ1989. 10. 29 : 폐업일로부터 2년경과
ㆍ1989. 11. 02 : 인천주물공업단지 확장계획 심의 의결
ㆍ1990. 08. 20 : 추진위원회와 토지매매 가계약 체결
ㆍ1991. 04. 24 : 공업단지개발 신규지정
ㆍ1991. 07. 26 : 인천직할시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건설부410호)
ㆍ1992. 01. 27 : 경인주물공업사업협동조합과 계약체결
ㆍ1992. 08. 19 : 공단지구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고시(인천시137호)
ㆍ1993. 12. 01 : 인천지방주물공업단지에 토지수용으로 매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