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의 거중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동칙 1-2-2…3의 내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리 담당자로서 복리 후생비 즉 매주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COFFEE 대금 (200원/1일)에 대하여 세무상 COFFEE대금 수령자의 확인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13조【복리후생비】
○ 통칙 1-2-2…3
○
소득세법
시행 제12조【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